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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당순위, 임차인과 근저당 어떻게 정해질까요?

피코데코 2025. 4. 21. 11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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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당순위
배당순위

 

우리는 법원경매를 하다 보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. 그것은 임차인과 근저당의 배당순위입니다. 처음 경매 공부를 하시는 경우에 이런 부분을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또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개념을 헷갈려하시는 경우도 많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거나 법원에서 알아서 배당에 참여시켜 주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.

경매투자자든 임차인이든 누구나 알아두면 좋은 내용으로 임차인의 정확한 권리분석을 할 수 있는 기본내용입니다.

여기서는 초보자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.

1. 임차인의 대항력

임차인의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은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며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종료시점에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.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전에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입니다. 여기서 기억할 것은 대항력이란 경매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.

임차인이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.

1. 임대차계약서(유상)

2. 전입신고

3. 주택 점유

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 3가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즉시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익익 0시에 비로소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. 실제 경매물건의 권리분석에서는 전입신고를 가지고 대항력을 판단하게 됩니다.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 시작일 날 전입신고를 했으나 점유를 늦게 했다면, 실제로는 전입신고 익일 0시가 아닌 점유의 요건을 취득한 익익 0시가 대항력 발생시점입니다. 하지만 실제 임차인이 언제 점유를 시작했는지 제3자는 정확히 알 수 없기에 따라서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대항력을 확인합니다.

 

- 초보투자자들의 오해 1

전입신고을 하면 즉시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오해하시는 겁니다.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일은 전입하고 익일 0시에 발생합니다.

그러다 보니 등기부가 깨끗한 상태에서 전입해서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전입하는 같은 날 근저당이 설정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익일 0시에 발생하기에 후순위 임차인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.

- 초보투자자들의 오해 2

경매가 진해되는 경우 임차인의 전입신고 혹은 대항력발생일이 배당순위가 되는 걸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

전입신고는 대항력을 얻기 위한 요건일 뿐이고, 대항력은 배당하고는 무관합니다. 임차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비로소 우선변제권을 확보함으로 배당순위가 정해집니다.

, 소액임차인의 경우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최우선변제권자로 배당에 참여 가능합니다.

2. 임차인의 우선변제권

우선변제권이란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이 진행될 때 낙찰대금의 배분에서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. 우선변제권을 가진 등기부상 권리에는 (근) 저당, 담보가등기, 배당에 참여하는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. 이러한 권리들은 등기부에 공시가 되면 그 즉시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.

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'확정일자'입니다.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우선변제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.

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. 바로 대항력확정일자입니다.

이 2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고 이를 기준으로 배당순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.

 

- 초보투자자들의 오해 1

확정일자만 받아 두면 법원에서 알아서 배당에 참여시켜 준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,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되는 것일 뿐 법원에서 알아서 임차인을 배당에 참여시키지는 않습니다. 임차인은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반드시 법원에 권리요구 및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에 참석 가능합니다.

선순위 임차인이던, 후순위 임차인이던, 소액임차인이던 법원에 직접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초보투자자들의 오해 2

확정일자를 받으면 바로 우선변제권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았다고 해서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항력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. 

반대로 대항력이 있다고 우선변제권이 있는 게 아니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비로소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.

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하는 겁니다.

3. 임차인과 근저당의 배당순위

임차인과 근저당의 배당순위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배당순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

참고로 근저당의 경우는 등기부에 권리설정을 하게 되면 즉시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고 이게 근저당의 배당순위입니다.

 

- 사례 1)

임차인

전입신고 : 2024년 10월 20일

확정일자 : 2024년 10월 20일

근저당 : 2024년 10월 20일

 

임차인의 대항력발생일 : 2024년 10월 21일(0시)

임차인의 확정일자일 : 2024년 10월 20일(주간)

대항력 요건과 확정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일이 됩니다.

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일 : 2024년 10월 21일(0시)

따라서 배당순위는 근저당 => 임차인 순으로 배당됩니다.

 

- 사례 2)

임차인

전입신고 : 2024년 10월 20일

확정일자 : 2024년 10월 11일

근저당 : 2024년 10월 20일

 

임차인의 대항력발생일 : 2024년 10월 21일(0시)

임차인의 확정일자일 : 2024년 10월 11일(주간)

대항력 요건과 확정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일이 됩니다.

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일 : 2024년 10월 21일(0시)

따라서 배당순위는 근저당 => 임차인 순으로 배당됩니다.

 

- 사례 3)

임차인

전입신고 : 2024년 10월 20일

확정일자 : 2024년 10월 20일

근저당 : 2024년 10월 21일

 

임차인의 대항력발생일 : 2024년 10월 21일(0시)

임차인의 확정일자일 : 2024년 10월 20일(주간)

대항력 요건과 확정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일이 됩니다.

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일 : 2024년 10월 21일(0시)

따라서 배당순위는 임차인 => 근저당 순으로 배당됩니다.

 

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일은 2024년 10월 21일(0시)이고 근저당의 경우는 같은 날이더라도 10월 21일 등기소가 문을 연 뒤에 신청이 가능했을 테니 근저당의 우선변제권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보다 늦게 되는 겁니다.

 

결론

경매 초보투자자들이 조금은 헷갈릴 수 있는 임차인의 대항력, 확정일자, 배당요건, 배당순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.

처음에는 생소한 용어들과 개념등 어려울 수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목표한 경매투자에 있어 리스크 없이 원하는 목표수익 또한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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